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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태료와 범칙이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상의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인해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배송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고정형 CCTV 카메라, 이동형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때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단속에 걸린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소유주는 A이지만 운전자 B였을 경우 A자동차 소유주에게 단속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과태료 금액만 납부하면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면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범칙금 벌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범칙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사람에게 걸렸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불법유턴, 신호위반으로 인해 경찰관한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랑은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운전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때 범칙금은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 관리도 잘해줘야합니다. 특히 벌점은 일정 점수 이상이되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운전자 벌점 조회 방법 및 소멸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리
간단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정형, 이동형 CCTV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경찰관 적발된 경우 범칙금 2.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그 당시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 3. 과태료는 금액만 납부, 범칙금은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3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신회위반, 속도위반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최근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접속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조회를 선택 후 최근 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조회할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력한 자동차번호에 대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