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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정보퍼나누기 2024. 8.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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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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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뿐만 아니라 납부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 벌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해 PC에서도 자동차 과태료 조회할 수 있고, 모바일 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하여 과태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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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단 조회 탭 선택 후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미납과태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과태료 조회하고 싶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 번호 입력 후 옆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화면 아래에 입력한 차량 번호로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날짜, 장소, 차량 번호, 가상계좌,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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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결과 화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이 넘어간 후에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 기한이 남아 있을 때만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 넘은 경우에는 관서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락하여 납부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과태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 납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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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