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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조회방법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조회방법-납부기간-부과기준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하려면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합니다. 위택스 사이트는 지방세,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택스 접속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를 선택하시면 해당 화면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있다며 재산세 조회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화면에서 세금 금액을 확인 후 납부기간에 늦지 않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산세 조회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조회방법재산세-위택스재산세-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

    주의할 점

    만약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면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ETAX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거주라면 위택스에서 조회해도 재산세 조회 목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재산세 납부하기 위해 미리 재산세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조금 다르지만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상가, 사무실), 주택(아파트, 주택) 종류의 재산일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농지 등) 일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부기간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기간을 확인 후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재산세-납부방법재산세-납부기간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궁금한 분들 위해 부과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날짜가 기준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매매로 취득하려고 할 때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하여 명의 변경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1년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월 12일 날짜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1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1년 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세 부과기준을 잘 모르고 6월 가까이 된 후에 계약할 경우 1년 치 재산세 부과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기준재산세-부과기준재산세
    재산세 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