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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을 제외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 신고해야 하는 세금신고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그리고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신고방법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혼자서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인 기업, 프리랜서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혼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고 신고할 자료들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대리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 상단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소득, 납부, 고지, 환급,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4. 환급 탭에 있는 목록조회를 선택합니다.
5. 환급금액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신고기간을 넘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대상자입니다.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도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3. 회사업무 이외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4. 이자 및 배당금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5. 임대업을 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