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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안심주택 공고가 발표된 후 2023년 12월 26일부터는 신청하는 날입니다.
sh장기안심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신청자격이 되신 분들만 당첨이 됩니다.
오늘은 sh장기안심주택 공고, 신청방법, 신청자격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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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안심주택이란
sh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에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h장기안심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sh장기안심주태 공고 발표되면 해당 지역이 발표되면 이때 그 지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내용
사업지역
이번 sh장기안심주택의 사업지역은 바로 서울특별시 전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입주대상자(모집호수)
일반공급 1,800호 90%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호 5%, 세대통합 특별공급 100호 5%
총 2,000호 모집호수 입니다.
대상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연장계약시 전화율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sh장기안심주택 신청하실 분들은 sh장기안심주택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집 일정
sh장기안심주택 청약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에 공고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12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꼭 신청 기간을 잊지마세요!
서류 제출 기간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소득 및 자산 소명
2024년 02월 26일 월요일 ~ 2024년 03월 06일 수요일
입주대상자 발표
2024년 03월 15일 금요일
심사 및 계약 체결
~2025년 03월 14일 금요일까지
신청방법
sh장기안심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접수기간에 먼저 신청을 해줘야합니다.
신청 후 서류 제출은 기간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짧은 것을 잊지마세요!!
신청방법
sh장기안심주택 신청은 오직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만 장기안심 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구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도로명 주소를 검색 후 도로명 주소로 신청해주세요.
서류제출 주소지
필요한 서류는 등기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sh장기안심주택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아래 주소지 등기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 신규담당자 앞
필요한 서류는 하단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
입주 모집 공고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합니다.
위표에 1인가구부터 8인가구까지 저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몇인 가구 인지 확이 후 월평균소득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해당세대가 보유한 토지,건축물(부동산) 합산기준이 21,55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혼부부, 세대통합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입주 모집 공고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지닌 사람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이며, 그 기간에 임신을 했거나 출산(임신 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합니다.
위표에 1인가구부터 8인가구까지 저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몇인 가구 인지 확이 후 월평균소득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해당세대가 보유한 토지, 건축물(부동산) 합산기준이 21,55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특별공급 (세대통합)
입주 모집 공고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지닌 사람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
(임심 또는 입양도 포함입니다.)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금과 동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출물(부동산)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일반공급과 동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현재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일반공급과 동일)
필요 서류
sh장기안심주택에 신청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공통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는 등기로 발송해야하며, 주소지는 하단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가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임신 진당서 등 정말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 서류들은 위에 보이는 발급처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점대상자들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더 있습니다.
위에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sh장기안심주택에 제출할 모든 서류는 2023년 12월 15일 이후 날짜로 발행한 것들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 미제출, 팩스 접수 불가, 누락 시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률 한번 두번 세번 확인 해야합니다.
sh장기안심주택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아래 주소지 등기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 신규담당자 앞
주의사항 필독
sh장기안심주택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본인 자격요건
신청 하기 전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매년 조금씩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원가능 주택유형
본인이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을 미리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촉박하게 보다가 지원 불가능한 주택에 지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모든 거주지을 전세, 월세를 동일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머지 금액으로 얼마가 부족한지
본인이 확실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 후 준비를 해야합니다.
서류 제출기간도 짧은 편이고, 우편으로 발송해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낼 때 제대로 준비해서 보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신청에서 탈락, 팩스 발송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