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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비중을 골고루 구분해서
지출을 해야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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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
기존 공제율에서 2023년부터 달라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문화생활(도서,공연, 미술관 등) 30%에서 40%로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전통시장 40%에서 50%로 변경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40%에서 80%로 변경적용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바로 대중교통 공제율입니다.
기존 40%에서 80% 2배로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공제율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내역이 모두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세금 및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비용
자산 구입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구입하는 비용
차량 구입 리스 비용, 중고차 구입 비용 등
보험표 4대보험과 각종 보험료 등
금융 수수료인 증권 거래 수수료, 이자 납부 등
이외에도 해외 사용, 사업비 등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들은 공제대상으로
금액이 포함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라는 점 다시한번 알아두셔야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우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1년동안의 연소득에서 25%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0,000 원인 사람이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18,000,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40,00,000원 x 25% = 10,000,000원입니다.
사용금액이 18,000,000-10,000,000 = 80,000,000원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800만 원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가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1년동안 지출은 금액이 75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액에서 25% 이상 금액 초과되야합니다.
즉 많이 지출을 해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