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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동거)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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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자 1명 당 150만 원씩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 기준을 미리 파악하여 해당이 된다면 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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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회하기

       

      인적공제 기본공제 조건은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는 직계존속, 형제, 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입양자, 위탁 아동 등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위에 보이는 조건표에 충족이 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나이 조건 없음

      위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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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유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동거 유무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동거 유무는 관대한 편입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동거유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수급자 등은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한다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퇴거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로는 질병, 요양, 사업, 이직 등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위에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추가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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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회하기

       

      추가공제 대상과 공제요건 그리고 공제금액 표입니다.

      추가 공제라는 것은 인적공제에서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인적공제로 공제를 받은 사람이 부모님이고 만 70세가 넘은 경우에는

      기본공제에서 공제받은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을 더하여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이 공제금액 인당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또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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